캄보디아 배우자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 비자 신청 요건
- 박 주하
- 2024년 7월 3일
- 2분 분량
요즘 외국인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국제결혼 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F6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F6 비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한국에 혼인신고 전에 캄보디아에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혼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필히 캄보디아에 입국하여 부부가 같이 혼인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 확인 서류 외에 한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능력이 있음을 입증한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발급한 인증서에 대해 주 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 캄보디아 외교부에 가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고 나면 캄보디아 내무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내무부 인증을 받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상당 기간 ) 캄보디아 내무부 인증을 받은 후에 지방관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캄보디아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캄보디아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 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국 결혼비자, F6 비자 신청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 장기간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이민 비자 즉 F6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허가를 받거나, 재외공간에서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F6 비자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자격요건과 준비사항을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 2022년 1월 1일 한국인 초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요건
2인 가구: 19,560,510
3인 가구: 25,106,206
4인 가구: 30,726,480
5인 가구: 36,147,090
② 캄보디아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소통 입증서류가 면제되나, 이 밖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이수증,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증,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 요건
주거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나.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자매의 명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자가든 전월세든 상관은 없지만, 고시원. 모텔 등 일정치 않은 곳은 안됩니다.
④ 혼인의 진정성 입증
교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교제 사진. 가족사진, SNS 대화 내역 등을 편집하여 제출
오늘은 결혼비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F-6 비자 서류 준비 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은 저희 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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