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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한국 4년이상 체류시 e-7-4비자 신청가능


e9비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입니다.2004년 8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고용허가제 선정국가는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총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MOU를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e9비자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② 사업자등록증 사본③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 휴업, 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등록☞ 추가서류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④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⑤ 체류지 입증서류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e7비자 변경

최근 10년간 4년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있는 e9비자 비전문취업, e10비자 선원취업, h2비자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e7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나누어지는데 e9비자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로 e-7-4비자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e7비자 점수제 산정방법

총 224점 중 아래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① 산업 기여 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② 미래기여 가치 합계점수(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실무적으로는 ①번 항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e-7-4비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점수관련 내용은 아래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7비자 채용가능 인원

일반적으로 기업별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e-7-4비자 외국인만 별도로 산정을 하고 소수점 이하의 경우 반올림하여 허용 가능인원을 부여합니다.수도권 기업의 경우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비수도권과 뿌리산업 및 농축어업의 경우 30%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한국인 3개월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인원수가 1명~4명일 경우 : 1명한국인 고용인원 5인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 2명한국인 고용인원 9인 : 수도권 2명, 비수도권 3명뿌리산업, 농축어업 기업의 경우 4인이하 기업도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e7비자 신청시 준비해야될 구비서류

1) 통합신청서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3) 점수제 전환 심사표4) 고용 사유서5) 표준근로계약서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7)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8) 고용보험가입자 명부9) 소득금액증명원10) 신원보증서11) 뿌리기업 확인서12)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14) 학위증15) 자격증, 기량검증확인서16)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17) 통장 입출금 내역서18) 국내 자산 입증서류19) 고용 추천서20) 표창 또는 자원봉사활동 내역서*11) ~ 20)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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