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초청을 통한 e7비자 발급방법
- 박 주하
- 2024년 6월 24일
- 1분 분량
능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국내 기업에 고용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는 E7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갖추어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고용 계획을 서류에 작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현재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초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국내에서 이미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개인에 맞는 사례에 따라 변경 혹은 연장하여야 합니다. 같은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이라면 체류기간연장을 하면 되고 기존의 근무처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다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근무처 변경을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비자로 변경하기를 원할 때는 체류자격변경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맡을 직종과 관련된 학력 혹은 경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초청하는 피초청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하며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국민 고용자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 E7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는데요.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전년도 국민 총소득의 80%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24년 6월까지는 월급 기준 284만원 이상이고 7월부터는 월 294만원 이상으로 적용되는데요.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봉요건이 높아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70%로 연봉요건이 적용됩니다. 24년 6월까지는 월 248만원 이상이고 24년 7월부터는 월 257만원 이상으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떤 식으로 E7비자 발급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체류자격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는 약 4주 체류기간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약 3주 사증발급인정 심사기간은 2주에서 3주가량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기간은 출입국 상황에 따라서 심사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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