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자 年 100명.. 차별의 그늘 '위험의 이주화'
- 박 주하
- 2024년 2월 15일
- 2분 분량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年 100명.. 차별의 그늘 '위험의 이주화'
산재 사망자 年 100명.. 차별의 그늘 '위험의 이주화'
최근 3년간 305명, 전체 재해율 0.54% 인데 외국인은 0.86%, 실제는 훨씬 많을 듯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이주노동자가 매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나 유족 등이 끈질기게 다퉈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인원만 이 정도다.
산재 인정을 받은 부상자까지 합치면 하루 평균 18.4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쳤다. 2016년 6560건에서 2018년 7314건으로 11.5% 늘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0.54%였는데, 외국인 임금노동자 재해율은 0.86%로 더 높았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에서 일한다.
업종별로는 건축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가 24.2%(4864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 및 숙박업 11.4%(2299건), 기타건설공사 6.7%(1350건) 순이었다. 이어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5.3%),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4.8%) 등 제조업 분야도 산재 다발 업종이었다.
이 같은 위험에도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은 매년 늘고 있다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네팔·베트남 등 16개국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 취득의 필수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만 5459명으로 2년 전보다 2만 1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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